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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2024.07.0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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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최종 승인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7월 5일 오후(현지시각) 모로코 아가디르에서 열린 제36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창녕군 전역(530.51㎢)이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3대 지정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의 하나로, 높은 생물다양성 보전가치를 지닌 지역을 핵심구역으로 하여 인근의 지역사회와 함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곳을 말한다.


국내에 생물권보전지역은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제주도, 고창, 순천, 완도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총 10곳*으로 늘어났다.

*설악산(1982), 제주도(2002), 신안다도해(2009), 광릉숲(2010), 고창(2013), 순천(2018), 강원생태평화(2019), 연천임진강(2019), 완도(2021), 창녕(2024)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은 생태적 가치가 높아 국내법*으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는 우포늪 습지보호지역과 화왕산 군립공원 일대로 구성됐다.

* 「습지보전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또한 두 핵심구역을 연결하며 생태통로 기능을 수행하는 토평천, 계성천, 창녕천 유역이 완충구역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이 제외된 창녕군 전역이 협력구역으로 설정되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역의 다양한 생태계를 함께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했다.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기관인 창녕군은 습지 및 산림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보전하면서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우수 생태지역으로서 지역의 친환경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네스코 지역에 걸맞은 생태관광 사업으로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창녕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우포늪으로 대표되는 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역사회가 그동안 노력한 결실”이라며, “창녕의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개요 및 관련 사진.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총괄 자연생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차은철 (044-201-7220) 담당자 사무관 한상완 (044-201-7238) 국립공원공단 상생협력처 국제협력부 책임자 부  장  김보현 (033-769-9520) 담당자 계  장 장서윤 (033-769-952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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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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