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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2024.07.0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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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 기업·정부·유관기관,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 대응을 위한 준비 등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78()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코트라, 대한상사중재원 공동 주관으로 해외진출기업, 수출기업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였.

* 기업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 :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따른 자발적인 행동규범으로 기업활동이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부정적 영향은 회피하되 부정적 영향 발생시 이를 해결할 책임을 말함 (산업부에 이행기구인 NCP 설치·운영 중)

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EU) 이사회 승인(24.5.24)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EU 공급망 실사지침*(이하 실사지침)을 주제로 실사지침의 주요 내용과 우리기업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공급망내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기업책임을 의무화한 지침으로 회원국내 입법절차(지침 발효 후 2년내)를 거쳐 시행 예정이며, 실사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수 김&장 소장은 내년부터 EU 회원국의 입법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접적용 대상인 원청기업 중심으로 공급망 참여기업 간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SK C&C와 풀무원은 실사지침 대응을 위해 자사 및 공급망 내 기업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실사지침 대응 위한 민관협력 방안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중소기업도 실사지침의 간접적인 적용대상이 되는 만큼, 정부는 중소 수출기업 등이 단기간 내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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