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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접속 한 번으로 해결!
원스톱 행정심판, 원스톱 권익구제!”
- - 국민권익위, 행정기관 마다 제각기 운영 중인 행정심판 제도와 시스템 통합 추진
- 행정소송보다 유리한 행정심판…국민 청구 인용시 행정기관은 불복할 수 없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효과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단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추진되는 것이다.
□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행정기관은 그 결과에 불복할 수 없어, 대법원까지 3심을 감내해야 하는 소송에 비해 청구인인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다.
□ 그러나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만 총 123개*에 달하고 처분의 내용에 따라 소관 기관과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일반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 행정심판기관) 57개 및 특별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법」이 아닌 개별법의 특례로 설치된 조세심판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기관) 66개
행정심판을 접수하는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기관,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처분청에서 다시 행정심판을 수행하거나, 그 처분청의 상급기관에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법정 처리 기간을 훨씬 넘기거나, 유사한 사건의 인용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각 기관의 운용 수준에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편리한 권리구제와 정부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법제처가 참여한 정부합동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구성하여 행정심판 기관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22년 말부터 연구용역, 전문가 토론회, 학술대회, 자문단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심판 조직통합안을 마련하고, 현재는 각 기관의 의견을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 행정심판 최종 통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이와 동시에 국민권익위는 각 행정심판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올 6월부터 시스템 사업자를 선정하여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사업이 시작되었고, 내년 상반기 1차 구축을 완료하여, 행정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심판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2026년 이후에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청구를 돕고, 24시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일반·조세·소청·보상보험 등 각 분야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를 민간과 정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으로 국민의 편의는 향상되고, 행정심판 절차는 더욱 신속하고 공정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심판기구 및 인력을 재조정하고, 행정심판 시스템의 중복 개발·유지에 들어가는 예산도 절감하여 정부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충실히 구현하여 제도, 조직, 운영, 정보화 등 행정심판의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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