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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 저지에 총력

2024.07.0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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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군위 등 9개 시군에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과학장비 집중 투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경북지역 주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력 대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래 올해 6월 15일 경북 영천과 7월 2일 경북 안동에 소재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대구 군위군에서는 6월 20일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이에 발생지역은 물론 경상북도 서남부지역으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여름 이후 9월 경부터 행동반경이 넓어져 농경지 출몰이 늘어나는 야생멧돼지의 생태 특성을 고려하여 농작물 수확기 이전에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에 대한 집중 포획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환경부는 경북 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자체 중 하한선에 위치한 상주시, 영천시, 군위군을 비롯해 서남부쪽에서 인접한 지자체 등 총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대응을 강화한다.  


* 상주, 영천, 군위(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 김천, 구미, 칠곡, 청도, 경산, 경주(ASF 비발생지역)


구체적으로 야간에 야생멧돼지 체온을 감지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열화상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10개 감시팀을 해당 지역에 집중 투입한다. 


원거리에서도 야생멧돼지의 포획여부를 알려주는 위치추적장비(GPS)를 탑재한 포획트랩 900여 개*도 배치한다. 아울러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 지대, 깊은 숲속 등에서도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찾을 수 있는 탐지견 8마리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보유 포획트랩(1,350개)의 2/3로 700개→900개로 추가배치


이 밖에 환경부는 소속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비하는 지자체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현장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에서 미흡사항을 스스로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교육 동영상도 제작하여 8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렵인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2월에 마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방지대책’의 이행현황도 점검한다. 수렵인, 포획도구 등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하는 한편, 바이러스 양성 등 방역 취약 사항이 확인될 경우 포획활동 일시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최남단 방어선에 가용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으로 즉시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붙임 1.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집중대응계획

     2.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현황(‘24. 7. 5. 기준).

     3.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사체 신고 요령.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정윤환 (044-201-7491) 야생동물질병관리팀 담당자 사무관 황지영 (044-201-7503)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책임자 과  장 정원화 (062-949-4310) 질병대응팀 담당자 주무관 지성인 (062-949-4340)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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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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