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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부패행위 해결,
국민권익위와 LH가 손잡고 앞장서”
- 국민권익위-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늘(9일) 업무협약 체결…부패·공익침해행위 예방, 신고자 보호 강화,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9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의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오늘 업무협약은 부패·부실공사 없는 안전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LH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선도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와 LH는 ▲ 건설현장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서로 협조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 부패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 및 교육 등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 또한,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LH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척결, 부패·공익침해행위 예방 등을 위해 올해 9월 LH 직원과 전국의 관련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합동 청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그동안 취약분야로 지적되어온 전관특혜 및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들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10월에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자체 규정 정비 등을 통해 내부 통제 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LH 이한준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민권익위와 힘을 합쳐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패방지 체계를 갖추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건설현장의 부패를 방지하는데 오늘 두 기관의 협약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우리사회를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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