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산업단지, 새로운 투자의 길이 열렸다 |
-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개선한 개정 산업집적법령 7월 10일 시행 |
산업단지 조성 후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입주업종 확대가 추진되고, 개선된 산업용지 매매·임대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작년 8월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금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7월 10일(수)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 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하여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 고려아연은 자회사인 케이잼을 통해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2,4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공장 증설에 착수할 예정
이들 외에도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작년 대책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되었다.
산업부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 또한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KOLAS, 탄소중립 및 기술혁신 지원에 힘 싣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택배·직접배달' 소상공인도 지원금 30만 원 지급…55만 명 예상
-
5월엔 바다로 가자!…숙박·레저·관광 등 할인 혜택 제공
-
'한미 2+2 통상협의' 24일 저녁 9시…한 권한대행 "국익 최우선"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
한 권한대행 "4·19혁명,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빛나는 성취"
-
'평생교육이용권' 11만 5000명 지원…연간 35만 원, 24일부터 접수
-
결혼·출산하면 청약 혜택 꽃길!
-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북 도발 감시망 더 촘촘해진다
-
6년차 예비군 인터넷 원격교육 첫 시행…개인 휴대폰·PC 등 활용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가입으로 전화금융사기 걱정 끝!
최신 뉴스
- 전기위원회, 출력제어 미이행 태양광 8개 발전사업자 과징금 부과
- (참고자료)한-미 통상당국, 미(美) 관세조치 협의의 틀 마련
- (참고자료)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 미국 재무부USTR과 2+2 통상 협의 실시
- 청년 디자이너의 아이디어, 산업 현장과 만나다!
- 특허청, '청렴은 등록, 부패는 거절' 지식재산 청렴 생태계 조성 본격 시동
-
'준공영제 광역버스'로 출퇴근길 교통난 해방
-
한국을 밝힌 최초의 전기 발상지 '영훈당과 등소'
-
퇴직자 인생 2막을 위한 희망정책 "중장년 경력 지원제"
-
자율주행용 '라이다' 국가표준 제정…미래차 핵심부품 상용화 지원
- 동부지방산림청, 임업인들과 규제개선 소통자리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