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인사교류 상반기 성과 점검
“속도감 제고 및 혁신·소통 등 성과”
- R&D 사업 예비타당성 제도 폐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계획 신속 마련 등 교류기관간 노력과 이해증진으로 협업성과 나타나고 있어
□ 정부는 7.9.(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제2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적 인사교류자* 상반기 면담결과를 논의하고,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과제의 2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 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선정, 중앙부처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직위 24개 교류시행(’24.2.29. 보도자료 참고)
□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협업과제(실천과제 41개)는 대부분 세부이행계획상 추진일정에 따라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41개 실천과제 중 38개 정상 추진중(92.7%), 지연과제 3건은 양 부처간 시스템 연동 등 실무적 협의사항 증가에 따른 것으로 7월 이내 모두 완료 예정
ㅇ 점검 결과 그간의 개별부처 차원의 업무 진행에 비해 교류자의 협업을 바탕으로 주요 국정과제의 속도감을 높이고 있으며, 새로운 시각과 전문성을 토대로 업무 혁신과 효율성 제고에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이다.
□ 특히 R&D혁신,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조성 등과 같이 다부처 관련된 사업의 경우, 교류자와 교류기관간 노력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과제가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제도개선과 국가산단계획 마련 등 전략적 인사교류의 초기 단계임에도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R&D 예타제도 폐지 및 세부 추진방안 공동 마련(기재부-과기부 국장급)
- R&D 예타제도 폐지 추진 발표(5.17, 국가재정전략회의) → 연구형 R&D 사업(1,000억원)에 대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전문검토제 시행방안 발표(6.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선도적 R&D 추진과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 양 교류자의 경험*을 토대로 예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보완, 기재부의 R&D 예타 페지 지침 발표 직후 사업성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과기부가 연이어 발표하는 등 유기적 협업 돋보임
* 現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前과기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 - 現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前기재부 연구개발예산과장)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관련 산업단지계획 신속 마련(국토부-환경부 국장급)
- 입지환경 분석, 토지이용계획, 교통시설계획 등 국가산업단지계획 마련(4월), 국도 확장 공사 예타 면제(6.27)
종전 국가산단 조성사례와 비교할 때, 국가산업단지계획 마련 소요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함환경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용인산단 환경영향평가 대비 평가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중점검토 항목과 범위 등을 사전컨설팅하여 환경영향평가 효율성 제고
* (’18.8월 선정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산단계획 수립 3년이상 소요 → (용인) 1년1개월
크루즈 관광활성화 방안 공동 발표(문체부-해수부 과장급)
- 방한 크루즈 관광객 연 100만명, 관광객 소비지출 연 2,791억원 달성을 위한 지역관광·연안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6.17)
크루즈 관광사업은 해운·항만 인프라(공간)와 관광분야 기반(콘텐츠)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부처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애로있는 분야임. 금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발전된 형태의 협업으로 성과를 신속하게 도출함
* 국내 항만·시설, 선박(크루즈 선사 등), 취급 여행사, 관광 안내소,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중첩적 연계
□ 그리고 전략적 인사교류 이전에는 유사한 분야임에도 목적·대상 등의 차이로 인해 각각 추진되었던 분야에서도 정책·사업간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을 효율화하고 업무를 고도화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 성과이다.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는 각각 상이한 제도로 협업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었음. 관점을 바꾸어 협업과제를 찾다보니 신기술·신산업 기업의 경자구역 입주·사업화 등 협업할 거리가 계속 보임”(산업부-중기부 국장급)
“ODA 유무상 연계는 그간 지속 추진되어왔으나, 기재부와 외교부가 회의에 함께 참석하지는 않았었음. 인사교류 시행 이후 양 부처가 함께 참석하는 정례협의체계를 구축한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함”(기재부-외교부 과장급)
□ 또한 전략적 인사교류자는 배치된 교류기관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업무를 개선할 부분을 발굴하여 업무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교류자가 갖고 있는 경험과 전문성 등을 교류기관에 공유하여 업무혁신·소통확대에 기여(Spillover effect)하고 있다.
출연연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한 학교밖 수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출연연 공동으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추진(교육부·과기부 과장)
과정평가형 자격 중 ‘전기분야’가 운영되지 않음을 발견, 전기분야에서도 직업계고 학생이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중(고용부 과장)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모두 사업자에 의무를 부과하는 이중규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 협업 회의체를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음(개보위 과장)
식약처에서의 HACCP 도입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개선을 모색, 담당자 교육 연계 실시(농식품부 과장)
□ 김종문 국무1차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반적 인사교류와는 차별화되는 사안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명확하고 확실한 변화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루어진 강도 높은 협업이다.”라고 말했다.
ㅇ 이어, “이는 교류자 뿐만 아니라 교류기관간 긴밀하고 끊임없는 협의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교류자가 역량을 펼치고 협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지원과 성과창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 국무조정실은 각 기관이 상반기 수립한 계획과 진행 중인 절차들을 거쳐 하반기에는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교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류기관간 협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ㅇ 특히 그동안 개별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 지연되거나 속도를 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교류자의 새로운 시각과 전문성을 토대로 한 성공적 협업사례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