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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이엠(iM)뱅크와 ‘수출입 우수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
- 아이엠뱅크, 관세청이 인증한 수출입 우수업체에 저금리 여신 등 금융지원 - 관세청, 아이엠뱅크와 거래하는 수출입 기업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자유무역협정(FTA) 교육 지원 |
□ 관세청은 아이엠(iM)뱅크와 7월 9일(화) 아이엠뱅크 본점(대구 수성구)에서 「수출입 우수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고금리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수출입 우수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아이엠뱅크는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수입 부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①와 FTA 활용 우수기업②에 저금리 여신, 외환 수수료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상품 보증료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①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
② 수출입 기업 중 원산지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관세청이 인정한 기업(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원산지검증 컨설팅 지원기업)
□ 관세청은 아이엠뱅크와 거래하는 수출입 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설명회 및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 은행 고객사의 업종 및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 업무 협약식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수출입 우수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ㅇ “앞으로도 수출입 우수기업이 관세행정 상의 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기관과 적극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금융지원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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