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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 전지(배터리) 사업장 대상, 비상구, 소화설비 등 준수 여부 집중 점검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써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7월 10일(수)에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산업안전감독관들이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 시에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 ①비상구 설치·유지, ②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특히 ③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배포(붙임)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관련 협·단체와 협업하여, 현장에서 10대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촉구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리튬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번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사업장의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면서, “특히,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평상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하여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재화(044-202-8914), 전재영(044-202-8915)
화학사고예방과 신백우(044-202-8969), 강혜남(044-202-8971)
산업안전기준과 김상중(044-202-8851)
산업보건기준과 임성근(044-202-8874)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써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7월 10일(수)에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산업안전감독관들이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 시에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 ①비상구 설치·유지, ②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특히 ③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배포(붙임)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관련 협·단체와 협업하여, 현장에서 10대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촉구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리튬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번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사업장의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면서, “특히,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평상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하여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재화(044-202-8914), 전재영(044-202-8915)
화학사고예방과 신백우(044-202-8969), 강혜남(044-202-8971)
산업안전기준과 김상중(044-202-8851)
산업보건기준과 임성근(044-202-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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