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의 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을 전략적 협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사업은 한북정맥*에서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면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강원특별자치도 세포군 소재의 식개산에서 운악산, 한강봉을 거쳐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장명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국토부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심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지난해 말에 이곳 일대의 3.6만㎡ 토지를 매수했다. 환경부는 매수된 토지에 △습지와 양서·파충류 서식지 조성, △토양 수분과 지하수 함양 기능 보강, △숲틈*을 확보하여 저층림(관목, 초본) 조성, △탄소 흡수 수종 식재 등을 실시하는 등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숲 바닥에 직사광선이 직접 도달하게 해 숲 생태계 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가치 증진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앞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가 선도하여 생태복원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민간영역까지 확산시키는 등 복원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곳은 철저히 지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자연환경복원 협업 추진방안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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