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7월 11일부터 8월 29일까지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여름철 성수기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 여름성수기 방문객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며, 경주와 소백산은 봄과 가을철에 집중단속 예정
집중단속 대상 불법행위는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불법주차 △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154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7~8월 여름 성수기 기간 탐방객 안전사고(추락, 심장마비, 골절 등)는 총 48건(사망 7건, 부상 41건)이 발생했으며, 2021년 18건(사망 2건, 부상 16건), 2022년 19건(사망 4건, 부상 15건), 2023년 11건(사망 1건, 부상 10건)이 발생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환경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붙임 1. 관련 사진.
2. 사무소별 집중단속 기간 및 투입인력 현황.
3. 과태료 부과 기준.
4. 최근 3년간 위반행위 적발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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