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4.7.10일)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 중도상환 時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인정
- ’25.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7월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중도상환수수료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중에 있다.(금소법§20①4호나목)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정무위 국정감사(‘23.10월) 등에서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 (‘23년 정무위 국감)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의 불합리한 내용을 살피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출금중도상환 時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등 실비용內*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同 비용 外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감독규정(§149호)을 개정하였다.
* 예 :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 예 : 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수수료, 모집수수료비용 등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25.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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