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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2024.07.1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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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 전년과 동일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D-SIFI로 지정

  * (지주) 신한, KB, 하나, 우리, 농협 <5개>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5개>



  금융위원회는 7월 10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하였다.


 *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라 선정하며, 추가자본 적립의무 등 일부 강화된 감독기준의 적용 대상

 ** D-SIFI(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하며,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적용 대상


【 ’25년도 D-SIB 및 D-SIFI 선정 결과 】

구 분

선정 결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D-SIB)

(은행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D-SIFI)

D-SIB 선정 은행지주회사·은행과 동일


[선정 배경]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이다. 이에 국내에는 ‘16년에 제도도입하여 현재까지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16년) 0.25% → (17년) 0.50% → (18년) 0.75% → (19년 이후~현재) 1.0%


  또한, ‘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여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선정 결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하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를평가하였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600bp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단위: bp)


  이러한 결과를 감안하여,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하였다. (전년과 동일)


  한편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D-SIB으로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였다.


*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2제9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제6항)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


[향후 계획]


  금번 결정으로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5년 중 1%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25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금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23년 말 현재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자본비율은 모두 ‘25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상회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기본 적립비율

자본보전

완충자본1)

경기대응

완충자본2)

D-SIB 추가자본

 

적립필요 자본

 

보통주비율

4.5

+2.5

+1.0

+1.0

9.0

기본자본비율

6.0

+2.5

+1.0

+1.0

10.5

 

총자본비율

8.0

+2.5

+1.0

+1.0

12.5

 


주1)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4항)
2) ’24.5.1부터 1% 부과


  또한 금융위원회는 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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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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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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