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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
- 전년과 동일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D-SIB 및 D-SIFI로 지정 * (지주) 신한, KB, 하나, 우리, 농협 <5개>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5개> |
금융위원회는 7월 10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하였다.
*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라 선정하며, 추가자본 적립의무 등 일부 강화된 감독기준의 적용 대상
** D-SIFI(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하며,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적용 대상
【 ’25년도 D-SIB 및 D-SIFI 선정 결과 】
구 분 | 선정 결과 |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D-SIB) | (은행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D-SIFI) | D-SIB 선정 은행지주회사·은행과 동일 |
[선정 배경]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이다. 이에 국내에는 ‘16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16년) 0.25% → (17년) 0.50% → (18년) 0.75% → (19년 이후~현재) 1.0%
또한, ‘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여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선정 결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하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를평가하였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단위: bp)
이러한 결과를 감안하여,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하였다. (전년과 동일)
한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D-SIB으로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였다.
*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2제9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제6항)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
[향후 계획]
금번 결정으로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5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25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금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23년 말 현재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25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 기본 적립비율 | 자본보전 완충자본1) | 경기대응 완충자본2) | D-SIB 추가자본 |
| 적립필요 자본 |
| ||||||
보통주비율 | 4.5 | +2.5 | +1.0 | +1.0 | 9.0 | |
⇒ | ||||||
기본자본비율 | 6.0 | +2.5 | +1.0 | +1.0 | 10.5 | |
| ||||||
총자본비율 | 8.0 | +2.5 | +1.0 | +1.0 | 12.5 | |
|
주1)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4항)
2) ’24.5.1부터 1% 부과
또한 금융위원회는 ‘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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