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7.10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금융그룹을 2024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 지정, 다만,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 제외
< 2024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현황(’23년말 기준, 조원, 개) >
그룹명 | 자산합계1) | 주력업종1) 및 자산 | 비주력업종1) 및 자산 | 소속 금융회사2) |
삼성 | 448.7 | | 보험 | (363.1) | 여수신·금투 | (85.2) | 36 | |
한화 | 150.7 | | 보험 | (133.2) | 여수신·금투 | (15.0) | 24 | |
미래에셋 | 133.1 | | 금투 | (90.4) | 여수신·보험 | (39.6) | 124 | |
교보 | 130.1 | | 보험 | (115.7) | 금투 | (14.3) | 11 | |
현대차 | 85.8 | | 여수신 | (74.7) | 금투 | (11.0) | 45 | |
DB | 69.3 | | 보험 | (58.7) | 여수신·금투 | (10.4) | 16 | |
다우키움 | 51.7 | | 금투 | (43.7) | 여수신 | (6.6)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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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 금융회사 기준, 2) 해외 금융회사 포함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선정결과를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하여야 합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자본적정성 비율 = | 통합자기자본(자기자본합계액 – 중복자본) | ≥ | 100% |
통합필요자본(최소요구자본합계액+위험가산자본) |
또한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3년주기)으로 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하여야 합니다.
☞ [별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
이번 지정을 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