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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약으로 미래를 향해 이륙한다!

2024.07.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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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지역 주도형 상생협력 모델로 인재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중점

7월 10일(수) 경남도청에서 ‘대기업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경상남도-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번 체결식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완수 경상남도 도지사, 조규일 진주시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표이사, 윤종호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부사장 및 협력사 대표이사들이 자리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협약과 달리 지역 주도형 상생 모델로 대기업, 협력사,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가 지역 인재 유치, 정주 여건 개선 등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역량과 힘을 합해 함께 풀어나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먼저, 대기업과 협력사는 근로자 간의 근로 여건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 협력사 직원 대상 장기근속 장려금, 결혼·출산 지원금, 문화 활동 참여 지원 등 혜택을 확대하고, 협력사 직원에게 그룹사 상품 구매 우대 혜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중앙정부는 이러한 대기업·협력사의 자발적인 격차 해소 노력을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장기근속 장려금, 결혼·출산 지원금 등에 대해 정부 재정을 매칭 지원하고, 나아가서 협력사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일도약장려금을, 근로자에게 일채움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협력사 직원의 재직 만족도를 제고하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기숙사, 식당 등 편의·부대시설 리모델링, 통근버스 등 출퇴근 지원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 인재 유치, 인력 양성, 정주 여건 개선 등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간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유례없이 빠르게 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시장 격차 문제는 기존 노동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 및 쟁의 범위 확대 등의 법적 규제로는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사관계 혼란을 야기하고 미래세대 일자리는 감소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하며, “항공우주제조업에서의 상생협약과 같이 원하청 자율과 정부·지자체의 협력이 어우러질 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전문가와 함께 상생협약의 이행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여 보완해 나가고, 지역·산업에 필요한 특화 정책을 개발·확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문  의:  노동개혁총괄과  남덕렬(044-202-7756), 이재권(044-202-7758)
          창원지청 지역협력과  조민희(055-239-090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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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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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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