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근로복지공단- 순천시와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 돕는다.

2024.07.10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근로복지공단 순천시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순천시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20%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지원과 중복하여 최대 100%지원 혜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순천시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2024년 7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순천시 소재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하여 보험료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순천시의 보험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알림창 게시 등 순천시 지원사업 홍보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7.1.부터 농림어업 경영주 보호를 위해 사업자등록 없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도 원하면 가입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호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순천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상공인원스톱 지원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순천시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061-752-8590~1)로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일배움카드로 국비 무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가입 및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7개월까지 구직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분이 가입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에 발맞춰 많은 분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확대해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보험가입부  우정민(052-704-723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올해 상반기 임산물 수출액 전년 대비 5.7% 증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