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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3차 금융위원회(‘24.7.10.)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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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7월 10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결하였습니다.


< 성안합섬㈜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성안합섬㈜

대표이사 등 2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92.6백만원

前담당임원 등 2인

185.4백만원

안경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업무 수행

38.8백만원

현대중공업터보기계㈜

左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218.3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43.6백만원

삼정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업무 수행

4.5백만원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左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72.4백만원

前대표이사

7.2백만원

삼정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업무 수행

6.4백만원


상기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4.3.13일, ’24.5.8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하였으며, 동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3월 13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년 5월 8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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