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반의 독립성의무 위반사례를 통해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uDB80\uDEEF 감사반 (회계법인 포함)은 외부감사 또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계약 체결 시 독립성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 할 필요
\uDB80\uDEEF독립성의무 위반의 경우 직무정지 및 검찰통보 등 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가 필요
금융위원회 는 최근 ○○공인회계사감사반 (이하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2인 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규정 (이하 ‘독립성의무’)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 에 대하여 직무정지 1년 등의 징계 를 의결하였습니다.
기장대리 공인회계사(A) 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이하 ‘C사’)의 기장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B) 에게 외부감 사 업무를 소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A와 B 는 C사에 대해 각각 기장대리 및 외부감사업무를 8년간 수행 하면서 외부감사법상 독립성 의무 * 를 오랜 기간 위반 하였습니다.
*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 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외부감사법 §6⑥)
공인회계사 (B) 는 동일 감사반 소속의 다른 공인회계사(A) 가 회사의 재무 제표 작성 업무 를 수행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감사 계약을 체결 하고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독립성의무 위반 을 해소 하기 위해 감사계약 해지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의무 위반
<거래설명>
① 기장대리 회계사(A)가 동일 감사반 소속 회계사(B)에게 외부감사를 소개
② 감사참여 회계사(B)는 감사보수 일부를 기장대리 회계사(A)에게 배분
③ 기 장 대리 회계사(A)는 재무제표를 작성 · 제시
④ 감사참여 회계사(B)는 외부감사를 수행하여 적정의견 표명
나
기장대리 회계사의 분식공모 및 감사반의 부실감사
C사 는 기장대리 회계사 (A) 와 공모 하여 목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고자, 단가 가 높은 품목 의 재고자산 수량 을 증가 시키는 등 재고자산명세서 를 조작 하고 파손· 진부화된 재고자산 을 정상재고 로 속여 재고자산 을 허위 로 과대 계상 하였습니다.
감사참여 공인회계사(B) 는 재고자산 실사 시 실사대상 재고자산을 직접 선정하지 않고 C사로부터 재고자산 실사 목록을 제공받아 실사를 수행 하였으며, 파손·진부화 재고자산의 손상 관련 검토 및 확인 등 기본적인 감사절차 조차 수행하지 않아 부실감사 를 초래 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의 회사 기말 재고자산금액 조작 지시 및 부실감사
<거래설명>
① 기장대리 회계사(A)는 대표 이사가 설정한 목표 당기순이익에 맞게 재고자산금액을 조작하도록 C사 회계실무자 에게 지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무제표 작성
② 감사참여 회계사(B)는 재고자산에 대해 부실감사를 수행하였음에도 적정 감사의견 표명
⒜ 기말 재고 실사시 회사 로부터 실사 목록을 제공받아 실사
⒝ 재고자산 수량 ·단가 등을 증빙과 대사하는 기본 감사 절차 조차 미수행
⒞ 파손·진부화 확인 등 손상 관련 감사절차를 전혀 미수행
①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는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동 감사반 소속 다른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감사참여 회계사 및 기장대리 회계사 모두 외부감사법상 독립성의무 위반 (외부감사법 §6⑥)
②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감사대상회사의 임원 또는 유사한 직위에 있거나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외부감사 수행 불가 (외부감사법 §9③)
◈ 감사반 의 경우 감사계약 체결 시 동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가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 를 수행 하는지, 이해관계가 없는지 를 확인하여야 하 며, 감사업무 중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여 독립성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독립성의무 를 위반 할 경우 동일 감사인 소속 감사참여 회계사 및 기장 대리 회계사는 직무정지 및 검찰통보 등 으로 인해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 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요구
금융당국은 감사인 및 회사의 조직적인 회계부정 및 독립성의무 위반 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감리업무 를 수행 하여 엄중히 조치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가 독립성의무 위반으로 조치받는 유사사례를 방지 하기 위해, 동 조치내용을「 감리 주요 지적사례 」 * 로 배포 하고, 회계 현안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 안내 할 예정입니다.
* [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
(검색경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또한, 관계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 를 통해서도 회원 들에게 독립성의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을 적극적으로 안내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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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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