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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이데일리 (7.10.) 공정위, 국회.업계와 물밑 소통...사전지정 포함한 플랫폼법 추진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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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공정위가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별적으로 대상을 정해 소통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작년 1219일 국무회의를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입법 추진 방침 발표 이후 관련 법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동 과정에서, 지정제도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27일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다양한 대안을 추가 검토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토론회, 학회, 세미나 등 다양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업계·학계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으며, 선별적으로 대상을 정해 소통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경쟁법학회 산업조직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공동 학술대회(4.24.), 플랫폼정책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4.26.),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방안토론회(5.21.), 공정위 한국아시아경쟁연합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6.5.), 고려대 ICR센터 국제학술대회(6.11.), 한국공정거래학회 공동 학술대회(7.1.)


한편,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은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공정위는 필요한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지속하고 대안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의 내용을 시장에 공개·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향후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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