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추진현황 점검회의 열려

2024.07.11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추진현황 점검회의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7.11.() 서울 설가온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추진현황 점검회의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비에이치아이·국제전기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 9개사와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이하 두산)가 참여하여 그간 추진된 정부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간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일감·금융·연구개발(R&D)·인력 등 전방위적 지원을 지속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원전산업계의 매출·투자·고용 등 주요 지표가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이전 수준만큼 일감을 수주하지 못했거나 인력채용에 애로를 겪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오늘 간담회에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한 기업들을 초청하여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추가 발굴·보완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주요 건의사항으로 원전 대기업(한수원·두산 등)의 일감 세부계획 공유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적정 투자시점 도출 및 수주계획 수립 편의성 제공, 원전 생태계 퇴직자 활용 지원으로 최근 원전업계 전반의 인력수급 애로 해소, 해외 수출 관련 시장분석·전략수립·인증취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독자수출 확대 등을 요청하였다.

최남호 2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한수원·두산에 일감 발주 세부계획을 마련해 하반기 설명회 개최를 요청하는 한편, “원전업계 퇴직자 재취업 지원 확대, 수출전략 마련 및 인증취득 지원 강화를 검토하겠다, “오늘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은 연말 수립을 목표로 마련 중인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가칭)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 식약처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 OECD에서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