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계약의 실질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하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도급계약1)과 매매계약의 구분이 어려워 201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2)를 부과하여 왔다.
1)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에 따라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인지세 부과
하지만, 지난 6월 17일에 발표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등을 분석하고 계약의 성질을 실질에 따라 재검토하여,
인지세법 및 민법상 도급의 정의에 부합되는 조달계약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도급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공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 체결 후 일정한 시기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현재에 있어서 부담하는 계약이며, 단가계약은 여러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수요 빈도가 높은 물품 등을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매매계약에 해당하여 도급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기업들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부과대상이 45% 정도 축소(조달청 계약기준 35,600여건 중 16,000건 미부과)되어 연간 30.5억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인지세 부과대상이 절반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은 그동안 불합리하게 여겨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묵혀 온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혁파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경영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조달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이를 찾아내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