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배터리업계와 신통상규범 대응방안 점검

2024.07.11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배터리업계와 신통상규범 대응방안 점검

- 릴레이 업계 간담회 일환으로,

유럽연합(EU) 배터리법·공급망실사지침·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7.11.(), 배터리협회,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자동차업계에 이어 두 번째로,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이 공급망·친환경 등 분야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상규범을 추진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기업책임을 의무화한 공급망실사지침은 7.5.() 관보게재되어, 각 회원국 국내 입법 후 ’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 기업의 지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급망 실사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으며, EU 공급망 실사지침 Q&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을 배포하였다.

* 알기 쉬운 EU 통상정책 시리즈 ‘EU 공급망 실사 지침’(’24.7)

정부는 IPEF 공급망 협정과 핵심원자재법의 전략프로젝트* 신청 안내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친환경 규제도입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리튬, 니켈 등 배터리 소재 광물자원의 글로벌 수급 동향과 전망 등 최신 국제 동향을 공유하였다.

* 전략원자재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인허가 기간단축 527개월) 및 투자 촉진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우리기업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통상규범의 시행을 앞두고 우리기업이 차질 없이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자발적 재생에너지(RE100) 정책 설명회 열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