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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업계와 신통상규범 대응방안 점검

2024.07.1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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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업계와 신통상규범 대응방안 점검

- 릴레이 업계 간담회 일환으로,

유럽연합(EU) 배터리법·공급망실사지침·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7.11.(), 배터리협회,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자동차업계에 이어 두 번째로,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이 공급망·친환경 등 분야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상규범을 추진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기업책임을 의무화한 공급망실사지침은 7.5.() 관보게재되어, 각 회원국 국내 입법 후 ’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 기업의 지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급망 실사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으며, EU 공급망 실사지침 Q&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을 배포하였다.

* 알기 쉬운 EU 통상정책 시리즈 ‘EU 공급망 실사 지침’(’24.7)

정부는 IPEF 공급망 협정과 핵심원자재법의 전략프로젝트* 신청 안내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친환경 규제도입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리튬, 니켈 등 배터리 소재 광물자원의 글로벌 수급 동향과 전망 등 최신 국제 동향을 공유하였다.

* 전략원자재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인허가 기간단축 527개월) 및 투자 촉진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우리기업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통상규범의 시행을 앞두고 우리기업이 차질 없이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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