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6.25·월남전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지원, 누락 없이 촘촘하게 챙긴다.

2024.07.11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6.25·월남전 참전유공자유가족 수당 지원, 누락 없이 촘촘하게 챙긴다.

 

- 국민권익위,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제도개선 권고

- 참전유공자 정보 현행화, 직권 등록 방식 도입, 조례 일괄 정비 등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발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지자체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와 243개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현재 모든 지자체(243)에서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운영하며 그 중 상당수 지자체(163)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참전유공자 수당이나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기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정보가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아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6.25 전쟁, 월남전에 참전했던 유공자가 노환·병환으로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지급

** 참전유공자 수당 관련 고충민원 제기 현황(201920243) : 49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난 521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국가보훈부와 지자체 보훈 업무 담당 과장들이 참석하는 참전유공자 및 보훈 수당 지급대상자 발굴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참전유공자 정보를 일제 정비하여, 보훈 수당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가 제적(사망) 참전유공자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통합 전산망 등을 조회하여 배우자 정보를 확인하여 신규 대상자를 발굴·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육체적·정신적 장애 등이 있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원 대상으로 등록하고 추후 서명을 받아 신청서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통··반장회의, 경로당 등 인적 교류를 활용하여 맞춤형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자체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수당 지급 과정의 혼선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끝까지 책임지는 따뜻한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출생통보제·위기임신 상담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확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