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출생통보제·위기임신 상담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확인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출생통보제·위기임신 상담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확인

- 제1차관, 법원행정처·여성가족부와 출생통보제, 위기임신 상담 준비 상황 확인 -

-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4차 회의 개최(7.11.)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7월 11일(목) 15시 50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신관 대회의실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주재하여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가족관계등록 규칙을 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연계·운영하는 법원행정처,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결심하거나 거주 시설이 필요할 때 연계되는 가족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출생통보제나 보호출산제가 인구 통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통계청에서 함께 참석했다.


  ▲법원행정처는 두 제도와 관련하여 6월 27일까지 각각 규칙과 예규를 완성하였고, 출생통보 시스템의 관련기관 연계 테스트를 진행했음을 공유하였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운영하여 일일 업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상담을 받는 위기임산부들이 안내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취업 교육훈련 지원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위기임산부 출산 후 지원에 특화된 보듬매니저가 배치된 가족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의료기관 출생통보로 출생통계의 정확성과 시의성을 높일 것을 기대하며, 출생신고 외의 직권기록, 보호출산 등 다양한 아동 출생등록을 통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보듬매니저: 취약 가정 직접 방문하여 학습정서, 생활도움, 긴급위기 지원(151개 센터 1,053명) 


  이기일 제1차관은 이처럼 각급 정부 기관들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상담 제도의 준비 상황과 각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데 이어, 해당 제도들을 준비하는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에서도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추진단 4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료기관이 기존에 이용하던 전산시스템을 출생통보에 그대로 활용하여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축해온 출생통보 시스템을 전국 26개 분만 의료기관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318건의 출생정보가 오류없이 전송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위기임신 지원시스템도 6월 24일부터 실제 지역상담기관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7월 5일부터 의료기관 현장에서 가명으로 원활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 밖에도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연결 및 모의훈련,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교육 및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종사자 권역별 설명회 결과, ▲지역상담기관 BI 개발·홈페이지 구축, ▲모바일 상담채널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4년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라며,“관련된 시스템과 상담 전화 등 시범운영에서 발견된 개선점은 즉각 반영해서 보완해 주시고,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각 기관에 당부했다. 아울러,“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상담 지원으로 유령아동이 방지되고 위기임산부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산모와 아동의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현장 방문 및 추진단 제4차 회의 개요

          2. 출생통보제 개요

          3.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 본격 시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6. 06:17 기준

  1.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단계상승 5
  2. 전문성 살린 노인일자리 확대…2026년 신규 직무 8개 선정 순위동일
  3. 한·멕시코, 미래산업·인재·통상 협력망 확대…협력문건 17건 체결 NEW
  4. 한-멕시코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단계하락 1
  5. 이 대통령, 한-멕시코 기업인 간담회…"양국,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NEW
  6. 멕시코 동포 만난 이 대통령 "다음 세대 위한 희망의 나라 만들겠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