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7.11.(목) 제1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표준분석(주)이 방사성폐기물의 방사능 분석 관련 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신청한「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심사결과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농도제한치 및 총 방사능량을 재설정하고 표층처분시설의 상세설계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주)이 신청한「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보고 제1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19.12월 신청한 SMART100* 표준설계인가 심의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전기출력 110 MWe인 일체형원자로로, ’12년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에서 안전계통 등의 설계가 변경된 노형
<별첨: 제1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
② (심의·의결 제2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
③ (보고 제1호) SMART100 표준설계인가 심의 관련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