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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현지시각 7월 9일(화)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 우리 군(軍) 감항기관(방위사업청)의 비행안전성 인증 능력을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NATO의 감항정책, 인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군(軍) 감항기관(방위사업청)을 감항 당국으로 인정(Recognition)
이번 체결식은 NATO 정상회의 계기로 이루어진 방위산업포럼(NATO Summit Defense Industry Forum)에서 미르체아 제오아너(Mircea Geoana) NATO 사무차장 및 각국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지오르지오 치오니(Giorgio Cioni) NATO 항공위원장간 인정서 서명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감항인증은 정부기관이 항공기가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인증하는 것으로, 이번 NATO와의 인정서 체결은 아시아 최초로서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NATO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항공기술 및 감항인증 능력과 군용항공기 안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NATO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연대해왔는데, 이번 체결을 계기로 NATO 회원국과의 항공 및 감항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NATO 회원국들과의 국가간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에 소요되는 기간과 절차가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 양국간 상호인정 체결과정에서 감항인증능력 평가와 현장실사를 수행하는데, 이번 「한-NATO 군 감항인증 인정서」 체결로 생략 가능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NATO와의 감항인증 인정서 체결은 아시아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대한민국 군(軍) 감항인증 능력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감항인증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하였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산 항공기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NATO간 방산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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