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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생존권 위기에 몰린 사천시· 진주시 8개 마을 농가들 조정으로 구제
- 농업인 자격 상실 위기에 처한 사천시, 진주시 174 농가들
- 가화천변 국유지 경작 사용허가 연장, 관리권 문제 조정으로 위기 넘겨
□ “수십년간 경작해 오던 남강댐 하류 가화천변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가 연장되지 않아 수많은 농민들이 생존권 위기에 처했으므로 국유지 사용허가를 연장해 달라”는 경남 사천시와 진주시 농가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7월 12일 오전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에서 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국유지 경작 사용허가 연장과 관리권 이관 문제를 말끔히 해소했다.
□ 1969년 남강댐 하류에 가화천*이 건설된 이후 농민들은 사천시와 진주시로부터 하천변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하면서 수십년간 경작해 왔다. 이후 2011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천변 국유지를 관리해오다가 2024년에 관리권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되면서 환경청과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시간 관리권 행사 주체에 대한 이견이 생겨 사용허가가 지연되었다.
* 가화천은 남강댐 조성 당시 남강 본류측(진주 방향)의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1969년 인공방수로로 건설된 하천이며 1982년 국가하천으로 지정
이처럼 가화천변 국유지 관리청이 정해지지 않아 경작 사용허가 연장이 불가능해지자, 농민들은 “직불금 신청 어려움은 물론 농업인 자격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농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수 차례의 현지조사와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친 끝에 마침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조정안에 따르면, 2024년분 국유지 사용허가 연장에 필요한 조치까지는 한시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처리하기로 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가화천변 국유지 관리권을 경상남도에 위임하고, 지자체에서 환경부 소관 국유지를 원만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상남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위임받은 국유지 관리권을 사천시와 진주시에 재 위임하고, 국유지 경작 사용허가 등의 사무관리가 원활하도록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천시와 진주시는 경상남도의 국유지에 대한 관리권 재위임에 따라 농민들의 국유지 경작 사용허가 등을 최종 관리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오늘 조정으로 생존권 위기에 처했던 사천시와 진주시의 많은 농가들이 가화천변 국유지 경작 사용허가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다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차질없이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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