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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종합지원센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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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신통상이슈 대응력 제고를 위해 지원센터 기능 강화 - 산업부, 제35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서 개편 사항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12.(금) 제35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FTA종합지원센터 기능개선 방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경제안보 강화 기조에 따라 FTA종합지원센터를 자유무역협정(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보강․개편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 등 최근 선진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통상규범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통상 이슈별 지원기관들과 함께 통상지원기관협의회(가칭)을 구성하는 한편, 18개 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 협력하여 신통상규범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존 FTA상담창구인 1380 상담전화를 확대 개편하여 기업이 1380을 통해 FTA 문제뿐 아니라,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 이슈, 환경 이슈 등 신통상규범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기초상담을 받고 전문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개편하여, '25.1.1일부터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원기업 지정요건을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FTA이행으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기타 새로운 통상조약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보고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세부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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