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외국의 통관제도 궁금하신가요? 설명 듣고, 1:1 상담도 받으세요! |
- 관세청, 8월 27일(서울), 29일(부산) 양일간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 관세관-기업 간 1:1 상담창구 운영 … 사전 신청 잊지 않아야 |
□ 관세청은 오는 8월 27일(화)과 8월 29일(목)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3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 [1차] 서울: 8.27.(화) 14:00~18:0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 볼룸
[2차] 부산: 8.29.(목) 10:00~13:00 롯데호텔 부산 3층 크리스탈 볼룸
ㅇ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에게 해외통관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정보와 유의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해외통관 분쟁을 예방하고 나아가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본 설명회를 ’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국가별 관세행정 최근 동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제로 발표한다.
* 주재국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통관 어려움 해소 등을 수행
국가 | 발표 주제 |
미국 | 세계 경제 변동성 심화에 따른 대미 통관환경 변화와 관세행정 현안 |
중국 | 중국의 관세법 제정의의와 기업우대 통관정책 |
유럽연합(EU) | 유럽연합(EU) 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유럽연합(EU) 관세법 주요 내용 |
일본 | 일본 관세행정 최신 동향 및 주의사항 - 스마트세관 액션플랜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
태국 | 사례로 보는 태국 통관 유의사항 |
인도 |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운영 및 활용 안내 |
베트남 | 베트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운영 현황 |
인니 | 인도네시아 최신 관세행정 동향 및 유의사항 |
□ 또한, ‘1:1 상담창구’도 운영하여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관세관과 통관 애로사항에 관해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 [1:1 상담창구 운영국가(지역)] 총 8개 국가(11개 지역)
: 미국(워싱턴·엘에이[LA]), 중국(북경·청도·홍콩), 유럽연합(벨기에),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니
ㅇ 관세관과의 1:1 상담은 사전 신청자를 우선으로 진행되며 상담 수요가 많은 경우 현장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설명회 참여 신청과 함께 1:1 상담 신청도 잊지 않아야 한다.
□ 본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설명회 참여 신청은 7월 15일(월)부터 8월 23일(금)까지(상담 신청은 8월 16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상단 팝업창 또는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관세청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 해외 통관 어려움이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ㅇ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여 현지에서의 통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집배원이 방문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직접 찾아드립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가해하면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연말정산 오답 공개
-
'농식품 바우처' 23일부터 시행…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제도화
-
이재명 대통령 "5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지름길"
-
'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
이 대통령 "지방 분권은 국가 생존 전략…5극 3특으로 대대적 재편"
-
2026년도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일정 공개…지역인재 440명 선발
-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격 확인…모바일 등록증 무료 발급
-
[K-로컬 미식여행 33선] (18) 6년의 기다림 끝에 만날 수 있는 귀한 식재료, 금산 인삼
-
차세대 유니콘·지역 집중투자…정부, '4조 4000억' 벤처펀드 조성
최신 뉴스
- [보도설명] 주한미대사대리의 서한은 금번 관세 인상 발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5차 회의(1.27.)에서 수급추계 공급 1안과 의학교육 여건을 반영한 방안 논의
- (설명자료) 주한미대사대리의 서한은 금번 관세 인상 발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1.27 헤럴드경제 등)
- 금융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확정된 바 없어"
-
홍콩, 그 선과 통합의 모호성
-
지역 소상공 살리는 '상권 르네상스 2.0'의 힘…골목상권에서 엿보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달라진 맞벌이 부부의 아침
-
차를 바꿨더니 온 검사 알림…'민간 앱'으로 자동차 검사부터 예약까지
- 제3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 [보도자료] 김지형 위원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현장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