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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계 중소협력사를 정부·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원합니다.

2024.07.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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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3개 자치단체와 석유화학 산업 중·소 협력사의 고용•복지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충남·울산·전남과 함께 석유화학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 약자 보호를 위한 「석유화학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국비 9억원, 지방비 2.3억원)을 추진하여 지역 석유화학 중소 협력업체 및 근로자를 지원한다.

지난 6월 3일, 석유화학업계 원·하청이 직접 원·하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별 석유화학업계의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 전반에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지역 일자리 사업은 「상생협약」 기업의 중·소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①인력난 완화, ②근로자 복지를 중점 지원한다.

우선, 3개 지역 공통적으로 인력난 해소를 위해 15세 이상 신규 입직자에게 최대 300만원(3·6·12개월)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신규인력 유입과 장기 근속을 유도한다. 또한 35세에서 59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최대 1,200만원(월 100만원)을 지원(울산 제외)하고,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 또는 재고용한 경우는 최대 720만원(월 6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충남·전남), 휴가비(전남) 등 복지비도 지원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석유화학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상생과 연대를 통한 이중구조 해소와 약자 보호’의 가치가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민진(044-202-721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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