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집배원이 방문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직접 찾아드립니다!

2024.07.15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로 방문하여 퇴직공제금을 안내하고 청구서 작성 지원 - 
- 2023년 서비스 최초 실시, 올해에는 사망자의 유족(배우자)으로 범위 확대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이달부터 집배원이 주소지로 방문하여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적립된 사실 또는 청구 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고령자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배우자)을 대상으로 집배원이 직접 찾아가 지급청구서 작성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그동안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다.
 
공제회는 근로자와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청구가능 사실을 모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안내해왔으나, 그럼에도 청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직접 찾아가서 안내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령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23년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배우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집배원 방문 전에 안내 영상이 포함된 모바일 전자고지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서비스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재금 고객사업본부장은 “올해는 사망 근로자의 유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집배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첫 해”라고 밝히며, “퇴직공제금 수급권자가 쉽고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고객복지부  이승제(02-519-209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우리의 정원식물’, 7월은 여름 정원식물 ‘노루오줌’ 선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