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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로 방문하여 퇴직공제금을 안내하고 청구서 작성 지원 -
- 2023년 서비스 최초 실시, 올해에는 사망자의 유족(배우자)으로 범위 확대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이달부터 집배원이 주소지로 방문하여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적립된 사실 또는 청구 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고령자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배우자)을 대상으로 집배원이 직접 찾아가 지급청구서 작성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그동안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다.
공제회는 근로자와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청구가능 사실을 모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안내해왔으나, 그럼에도 청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직접 찾아가서 안내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령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23년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배우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집배원 방문 전에 안내 영상이 포함된 모바일 전자고지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서비스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재금 고객사업본부장은 “올해는 사망 근로자의 유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집배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첫 해”라고 밝히며, “퇴직공제금 수급권자가 쉽고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고객복지부 이승제(02-519-2093)
- 2023년 서비스 최초 실시, 올해에는 사망자의 유족(배우자)으로 범위 확대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이달부터 집배원이 주소지로 방문하여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적립된 사실 또는 청구 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고령자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배우자)을 대상으로 집배원이 직접 찾아가 지급청구서 작성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그동안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다.
공제회는 근로자와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청구가능 사실을 모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안내해왔으나, 그럼에도 청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직접 찾아가서 안내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령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23년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배우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집배원 방문 전에 안내 영상이 포함된 모바일 전자고지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서비스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재금 고객사업본부장은 “올해는 사망 근로자의 유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집배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첫 해”라고 밝히며, “퇴직공제금 수급권자가 쉽고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고객복지부 이승제(02-51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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