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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농어촌공사 업무협약(MOU) 서면 체결

2024.07.1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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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지난 15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이하 농어촌공사)와 농업인 민원서비스 개선 및 안전 농식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하였다.

 

  * 최근 호우 상황을 감안하여 별도 협약식 없이 서면으로만 업무협약(MOU) 체결

 

농관원과 농어촌공사는 농촌 일선 현장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양 기관의 정보 인프라 등이 연계 되어 있지 못해 협업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은 두 군데를 각기 방문하거나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해 업무처리에 불편한 경우가 많았다.

 

  * 농관원: 농업경영체등록, 농산물 안전성조사, 공익직불제 관리,
농어촌공사: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농촌용수관리사업

 

  예를 들어 임대차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지은행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농관원과 농어촌공사를 각기 방문해야 했다. 또한,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에 참여한 임차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임에도 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예 시>

농업인 A씨는 농지 소유주 B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후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 면사무소 방문,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농관원 방문 필요(지자체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관원 관할 사무소 방문했으나, 신청 필지는 농어촌공사 임대수탁계약을 해야하는 경우로 농어촌공사 방문 필요(농관원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임대수탁계약을 체결 후 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관원 재방문, 이후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 방문 필요(농어촌공사농관원지자체)

 

  이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현장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자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농업경영체등록 및 농지은행사업 신청 농업인 민원서비스 개선 전략작물직불과 농지은행사업 연계로 쌀 수급 및 소득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농산물재배환경 위해요소 실태조사 자료 공유 농경지 오염사고 발생 시 공동 대응 등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지연금제도, 직불관리제도 농업인 대상 정책지원 사업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업인이 한번 방문으로 관련 민원을 일괄 처리(원스톱 민원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략작물직불금 미신청 농가를 최소화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위해요소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농지 중금속 검출 등 보다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박성우 원장은 전국적 조직을 갖춘 두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농업경영정보 및 안전관리 인프라를 연계하여 현장 농업인의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안전 농식품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향후에도 농업인 소득 지원과 농정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별첨 농관원-농어촌공사 업무협약(MOU) 사진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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