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지난 15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이하 농어촌공사)와 농업인 민원서비스 개선 및 안전 농식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하였다.
* 최근 호우 상황을 감안하여 별도 협약식 없이 서면으로만 업무협약(MOU) 체결
농관원과 농어촌공사는 농촌 일선 현장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양 기관의 정보 인프라 등이 연계 되어 있지 못해 협업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은 두 군데를 각기 방문하거나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해 업무처리에 불편한 경우가 많았다.
* 농관원: 농업경영체등록, 농산물 안전성조사, 공익직불제 관리,
농어촌공사: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농촌용수관리사업
예를 들어 임대차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지은행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농관원과 농어촌공사를 각기 방문해야 했다. 또한,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에 참여한 임차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임에도 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예 시> ① 농업인 A씨는 농지 소유주 B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후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 면사무소 방문,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농관원 방문 필요(지자체→농관원) ②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관원 관할 사무소 방문했으나, 신청 필지는 농어촌공사 임대수탁계약을 해야하는 경우로 농어촌공사 방문 필요(농관원→농어촌공사) ③ 농어촌공사 임대수탁계약을 체결 후 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관원 재방문, 이후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 방문 필요(농어촌공사→농관원→지자체) |
이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현장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자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농업경영체등록 및 농지은행사업 신청 농업인 민원서비스 개선 ▲ 전략작물직불과 농지은행사업 연계로 쌀 수급 및 소득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 농산물재배환경 위해요소 실태조사 자료 공유 ▲ 농경지 오염사고 발생 시 공동 대응 등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 농지연금제도, 직불관리제도 등 농업인 대상 정책지원 사업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업인이 한번 방문으로 관련 민원을 일괄 처리(원스톱 민원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략작물직불금 미신청 농가를 최소화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위해요소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농지 중금속 검출 등 보다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박성우 원장은 “전국적 조직을 갖춘 두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농업경영정보 및 안전관리 인프라를 연계하여 현장 농업인의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안전 농식품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향후에도 농업인 소득 지원과 농정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별첨 농관원-농어촌공사 업무협약(MOU)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