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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고용보험법)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최대 4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 위임)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여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추가 부과(40% 이내)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지난 ’21년 11월 정부 제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며, 당시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국회 요구,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지난 ‘21년부터 여·야 및 정부 공통으로 발의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 그 외 일부개정법률안
①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한다. 다만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게 된다.
②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임명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다.
③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하여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시,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하여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
문 의: 규제개혁담당관실 김서원(044-202-7068)
고용보험기획과 김용주(044-202-7352), 배 인(044-202-7373)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배혜영(044-202-7909)
[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고용보험법)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최대 4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 위임)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여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추가 부과(40% 이내)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지난 ’21년 11월 정부 제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며, 당시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국회 요구,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지난 ‘21년부터 여·야 및 정부 공통으로 발의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 그 외 일부개정법률안
①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한다. 다만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게 된다.
②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임명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다.
③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하여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시,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하여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
문 의: 규제개혁담당관실 김서원(044-202-7068)
고용보험기획과 김용주(044-202-7352), 배 인(044-202-7373)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배혜영(044-202-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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