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한다 !
-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 개정 고시 ( ‘ 24. 7. 17, 수 )
- 등급 세분화 , 규제 완화를 통해 전기차 충전 산업 신뢰성 제고 및 업계 부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원장 진종욱 , 이하 국표원 ) 은 7 월 17 일 ( 수 ) 에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 을 개정 고시한다 .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 (OIML G22) 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하여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 OIML ( 국제법정계량기구 , ’ 55~) : 법적 계량 규제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OIML G22 ( ‘ 22.9 월 ) : Electric Vehicle Supply Equipment(EVSE) - Metrological and technical requirements
그간 국표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 제조사 , 충전사업자 , 형식승인기관 등 ) 대상으로 공청회 ( ‘ 24.1 월 ) 개최 , 행정예고 ( ‘ 24.4~5 월 )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
개정 주요 내용은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 , 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이며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욱 보급되어 「 충전사업자 - 전기차 운전자 」 간 공정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 단일등급이었던 충전기 (AC, DC) 를 교류 (AC) 충전기는 2 등급 , 직류 (DC) 충전기는 3 등급으로 세분화
유형
현행 ( 계량 허용오차 , %)
개정 (OIML G22 부합화 )
교류 충전기
(AC, 완속 )
± 1.0
0.5 급
±0 .5
1.0 급
± 1.0
직류 충전기
(DC, 급속 )
±2.5
0.5 급
±0 .5
1.0 급
±1 .0
2.5 급
±2 .5
현 형식승인 제도상 단일등급을 허용오차에 따라 세분화하여 계량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차별화
소프트웨어 (SW) 의 단순 기능 변경 시 : ( 旣 ) SW 식별 후 변경승인 → ( 改 ) 신고사항으로 완화 등
박재영 적합성정책국장은 “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하여 전기차 운전자 ( 소비자 ) 의 선택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며 “ 향후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 ” 고 언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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