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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7월 1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동시에 마련되는 시행규칙과 더불어 지난해 「스마트농업법」이 제정(‘23.7.25. 공포, ’24.7.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을 구체화하여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스마트농업법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농식품부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장관은 시・도계획에 대하여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②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를 조성하여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한다.
올 하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③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관 지정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현재 전문인력 육성기관을 공모 중이며 8월 중 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 각각 1곳을 시범 지정할 계획이다.
④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지도, 기술보급,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별도의 협의체(TF)를 운영(‘24.3~)하여 구체적인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며 내년에 첫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점점 심해지는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으로, 그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커져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령이 시행되어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스마트농업법령 시행 인포그래픽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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