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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사업재편 요건 완화,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한다 |
- 신(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
산업부는 사업재편 유형 신설, 요건 완화, 현장지원 센터 신설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및 시행령」이 7.17(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히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급망 위기 대응과 이와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 대응을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하여 현행 5개 유형*에서 6개로 사업재편 유형이 확대된다.
* 사업재편 유형 :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가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되어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을 단축한다.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된다.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가 신설되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우대가점을 부여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재편의 확산도 도모한다.
산업부는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84개 사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재편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법령 시행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사업재편 희망기업은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02-6050-3161~3)에 연락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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