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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방법 및 절차 효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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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분쟁 증가 대응, 신속하고 공정한 입증방식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불공정 수출·수입 행위 증가에 대응하여 불공정무역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조사 절차 및 운영규정*을2024.7.18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으로는 ① 조사대상기간을 조사개시결정일 기준 현행‘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 ‘직전 3년’으로 하여 상위법령*의 과징금 산정기준과 일치시켰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과징금의 산정방법)
* 예) 조사개시결정일이 ‘24.7.18. 경우,
조사대상기간을 (개정 전)‘21.1.1~‘24.7.17 → (개정 후)‘21.7.18~‘24.7.17
②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시 증거수집 방식으로써 제출서류를 근거로 하는 현행 조사방식을 개선하여 관련자 진술조서와사실확인 서약서에 의한 조사방식을 추가하였다.
③ 조사과정에서 영업비밀의 제출 및 자료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기술쟁점 및 영업비밀에 관한 당사자간의 공방을 활성화하고,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은 쟁점이 복잡 및 다양해지고, 분쟁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라면서 “무역위는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 방법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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