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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이 직접 선택한 규제심판 BES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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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 개선’,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서 최우수 규제심판 과제로 선정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민간 주도 규제심판부의 규제개선 사례 중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

* “규제심판 과제 BEST 5! 국민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세요!”(7.2 보도자료 참고)

** 규제혁신블로그(blog.naver.com/koreareg), 규제혁신페이스북(facebook.com/koreareg)


ㅇ 짧은 기간 총 4,192명의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투표 결과 아래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규제심판 우수 사례’ BEST 5로 선정됐다.

- (1위)미혼부 출생신고 개선 (2위)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 (3위)금융거래 한도계좌 제한 완화 (4위)농민의 농산가공품 직거래 매장 판매 허용 (5위)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허용


□ 규제심판제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2022년 8월 최초 도입된 규제혁신 제도로서,

ㅇ 기존 정부 주도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수요자 중심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그간 총 18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 이 중 대국민 온라인 투표 결과 선정된 ‘규제심판 과제 BEST 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

- 미혼부는 생모 소재 불명 또는 생모 특정 불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하여 장기간이 소요되고, 아이는 그동안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었으나,


→ 출생신고 전이라도 의료·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23년 상반기)하였으며, 생부의 출생신고 절차 등 개선은 추진 중이다.

②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


- 대형마트는 영업제한시간(0~10시 범위 내) 및 의무휴업일(월 2회)에 오프라인 영업은 물론,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었으나,

→ 영업제한시간 등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여, 새벽배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던 지역 주민들의 장보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③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한 완화

- 소득증빙이 어려운 전업주부·청년 등은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 거래 한도가 과도하게 제한되고(앱·인터넷뱅킹·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제한 해제 증빙서류도 은행별로 제각각 이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었으나,


→ 한도계좌의 하루 금융거래 한도가 상향(앱·인터넷뱅킹·ATM 30→100만원,
창구거래 100→300만원)되었으며, 제한 해제 증빙 서류 가이드라인도 마련(’24.5월)하여 금융거래의 불편 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다.

④ 농민의 농산가공품 직거래매장 판매 허용


- 농민들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딸기잼·사과즙 등을 자신의 영업소 또는 택배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 영업소와 동일한 기초 지자체에 위치한 농산물 직거래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24.9월)으로, 향후 소비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허용


-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은 개인간 거래가 금지되어, 기호나 체질에 맞지 않는 경우 방치·폐기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으나,

→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개인간 거래를 허용하여, 올해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 △연간 1인당 판매액 30만원 및 거래횟수 10회 이내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미개봉 제품 등만 판매 가능 △2개 플랫폼업체(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만 거래 가능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앞으로도 기업애로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규제심판 5개 우수사례 설명자료
2. 규제심판 5개 우수사례 인포그래픽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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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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