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케이(K)-스마트팜, 동남아 시장 진출 가속화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케이(K)-스마트팜의 동남아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6일(화)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한-베 파트너십 플러스위크」에서 한국 스마트팜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4 한-베 파트너십 플러스위크*」는 스마트팜을 포함한 3가지 미래 산업 분야(▲스마트팜 ▲친환경에너지 ▲의료·헬스케어)에서의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스마트농업 15개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현지 바이어·기업과 1:1 수출상담 105건을 진행하고, 총 8건(269만불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최/주관/후원) 산업통상자원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강원특별자치도, 주호치민총영사관

  *(목적) 정상 베트남 경제외교(’23.6) 계기 마련된 양국 간 경제협력의 부가가치 창출

 

  특히 국내 스마트팜 기업 중 ‘어밸브’는 행사 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대표 연사로 참여, 베트남 진출 성공사례 및 향후 한-베 스마트농업 협력 방안을 발표하여 현지 정부 및 바이어의 높은 관심을 얻었다. 어밸브는 베트남 국립비료검증원과 스마트농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22.11)하고 현지에 새싹삼 수직농장을 수출(’23.2)한 바 있다.

 

  한편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시범온실을 거점으로 한 후속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시범온실 주관기업인 ‘아페스’가 올해 2월 인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약 37만불 규모의 스마트팜 수주계약을 체결하였다. 시범온실은 스마트팜 수출 유망국 현지에 케이(K)-스마트팜의 뛰어난 기술력을 선보이고 국내기업의 수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지역 거점으로 선정하고 베트남 농업과학원과 협력하여 2022년 시범온실을 구축하였다. 해당 스마트팜은 국내 스마트 환경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철골 비닐온실로, 올해 체결한 인도네시아 수주계약에도 동일한 모델이 적용되어 7월 중 준공될 예정이다.

 

  ㈜아페스 김진성 대표는 “베트남 시범온실이 현지 언론 등에 적극 홍보되면서 인근 동남아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며, “이번 계약도 바이어가 직접 시범온실에 방문하여 당사의 안정적인 운영 노하우를 인정받아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동남아 국가들도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도입하고 싶어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스마트팜 기업이 동남아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확대, 수출거점 조성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96건 결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6. 20:02 기준

  1. 이 대통령 "농어업은 생존 위한 안보·전략산업…일방적 손실·피해 강요 안 돼" 단계상승 1
  2. '해외직구, 신속하게 통관'…관세청, 전용 플랫폼 정식 개통 단계하락 1
  3. 아시안패러게임 한국, 금 29개·종합 5위…목표 초과 달성 NEW
  4. 정부 '내년 지출효율화 TF' 조기 가동…국민참여단 청년 비중 40%로 단계상승 1
  5. K-뷰티·반도체 날개…중소기업 3분기 수출 334억 달러 '역대 최고' NEW
  6. 3기 신도시 도로공사 인·허가 기간 단축…대상 사업도 확대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