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참고) 전지 취급 사업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 조치 시행한다!

2024.07.18 고용노동부
목록
-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 및 경보·대피설비 구입 지원을 위해 50억원 긴급 투입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전지 취급 사업장 등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안전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부터 전지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실시했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이번 긴급 지원 조치를 마련·시행하게 되었다.

첫째, 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경보·대피설비 구입 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한 초기 진화 및 대피가 매우 중요한데, 일반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려운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적정한 소화설비 등을 구비할 때 필요한 비용을 긴급하게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①리튬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②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이며, 사업장당 최대 3천만 원까지 70% 범위에서 지원한다. 오늘(7.18.)부터 7월 31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 사업장을 신속히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오늘부터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포스터, 비상구· 화기금지 등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를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신속히 배포한다.

외국인 근로자 등이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을 평소에 숙지하고,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쉽게 직관적으로 비상구 등을 찾아 대피할 수 있도록 6종의 안전보건표지를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고,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주요 안전보건표지 안내,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포스터를 사업장에 배포한다.

셋째,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입국 후 2박3일 취업교육과정에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소방대피훈련을 포함한다.

이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소방대피훈련으로서, 위험 상황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①16개 송출국에 입국 전 사전 근로자 교육 수행 시 안전보건 교육을 3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고, ②재직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도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도록 조치(7.10.)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대책」에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전지 사업장에서는 안전을 재점검하여 비상구의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구비, 안전보건표지 부착,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현장성 높은 안전보건교육 등 시급한 과제들을 우선하여 실천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사업장의 개선 노력을 면밀하게 지도·지원하면서 현장, 전문가, 협·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유사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재화(044-202-8914), 전재영(044-202-8915)
           화학사고예방과  신백우(044-202-8969)
           (소화설비지원) 산업안전기준과  김상중(044-202-8851)
           (안전보건표지)  안전문화협력팀김건우(044-202-8820)
           (외국인 근로자 소방대피훈련) 외국인력지원과  이정석(044-202-722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승만 초대 대통령 서거 제59주기 추모식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