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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 및 경보·대피설비 구입 지원을 위해 50억원 긴급 투입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전지 취급 사업장 등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안전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부터 전지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실시했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이번 긴급 지원 조치를 마련·시행하게 되었다.
첫째, 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경보·대피설비 구입 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한 초기 진화 및 대피가 매우 중요한데, 일반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려운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적정한 소화설비 등을 구비할 때 필요한 비용을 긴급하게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①리튬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②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이며, 사업장당 최대 3천만 원까지 70% 범위에서 지원한다. 오늘(7.18.)부터 7월 31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 사업장을 신속히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오늘부터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포스터, 비상구· 화기금지 등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를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신속히 배포한다.
외국인 근로자 등이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을 평소에 숙지하고,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쉽게 직관적으로 비상구 등을 찾아 대피할 수 있도록 6종의 안전보건표지를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고,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주요 안전보건표지 안내,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포스터를 사업장에 배포한다.
셋째,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입국 후 2박3일 취업교육과정에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소방대피훈련을 포함한다.
이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소방대피훈련으로서, 위험 상황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①16개 송출국에 입국 전 사전 근로자 교육 수행 시 안전보건 교육을 3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고, ②재직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도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도록 조치(7.10.)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대책」에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전지 사업장에서는 안전을 재점검하여 비상구의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구비, 안전보건표지 부착,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현장성 높은 안전보건교육 등 시급한 과제들을 우선하여 실천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사업장의 개선 노력을 면밀하게 지도·지원하면서 현장, 전문가, 협·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유사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재화(044-202-8914), 전재영(044-202-8915)
화학사고예방과 신백우(044-202-8969)
(소화설비지원) 산업안전기준과 김상중(044-202-8851)
(안전보건표지) 안전문화협력팀김건우(044-202-8820)
(외국인 근로자 소방대피훈련) 외국인력지원과 이정석(044-202-7223)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전지 취급 사업장 등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안전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부터 전지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실시했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이번 긴급 지원 조치를 마련·시행하게 되었다.
첫째, 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경보·대피설비 구입 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한 초기 진화 및 대피가 매우 중요한데, 일반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려운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적정한 소화설비 등을 구비할 때 필요한 비용을 긴급하게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①리튬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②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이며, 사업장당 최대 3천만 원까지 70% 범위에서 지원한다. 오늘(7.18.)부터 7월 31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 사업장을 신속히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오늘부터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포스터, 비상구· 화기금지 등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를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신속히 배포한다.
외국인 근로자 등이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을 평소에 숙지하고,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쉽게 직관적으로 비상구 등을 찾아 대피할 수 있도록 6종의 안전보건표지를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고,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주요 안전보건표지 안내,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포스터를 사업장에 배포한다.
셋째,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입국 후 2박3일 취업교육과정에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소방대피훈련을 포함한다.
이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소방대피훈련으로서, 위험 상황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①16개 송출국에 입국 전 사전 근로자 교육 수행 시 안전보건 교육을 3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고, ②재직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도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도록 조치(7.10.)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대책」에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전지 사업장에서는 안전을 재점검하여 비상구의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구비, 안전보건표지 부착,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현장성 높은 안전보건교육 등 시급한 과제들을 우선하여 실천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사업장의 개선 노력을 면밀하게 지도·지원하면서 현장, 전문가, 협·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유사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재화(044-202-8914), 전재영(044-202-8915)
화학사고예방과 신백우(044-202-8969)
(소화설비지원) 산업안전기준과 김상중(044-202-8851)
(안전보건표지) 안전문화협력팀김건우(044-202-8820)
(외국인 근로자 소방대피훈련) 외국인력지원과 이정석(044-20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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