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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24.07.1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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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4. 7. 18(목) 10:00, 정부세종청사 -


지금부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수는 짧은 시간 동안 일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특징을 갖는 만큼, 갑작스러운 폭우에 미처 대비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충분한 정보제공과 사전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는 수도권대도시보다 비수도권중소도시부터 인구감소의 위기에 직면하였고, 일각에서는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로 심각한 위기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확대 방안」을 추진하여, 과거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인구 유입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임대료,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각종 부담요인을 완화해 기업하기 편한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 문제는 저출생, 일자리, 문화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회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착실히 개선해간다면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대책이 지역사회에서 실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특례 발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초 세계 각국의 정상과 글로벌 기업의 리더들은 스위스의 작은 도시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합니다. 공식 명칭보다 ‘다보스포럼’으로 익히 알려진 이 국제회의는 인구 만 명에 불과한 도시 다보스를 스위스와 유럽을 넘어 전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회의산업이 가진 힘입니다. 하나의 국제회의가 브랜드 파워를 가질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경제적 효과를 넘어 사회문화외교 등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미래전략산업으로서 국제회의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건수 기준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육성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각 지역의 고유성이 반영된 지역별 시그니처 국제회의가 ‘한국판 다보스포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최대 20년 동안 집중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기구와 학회, 글로벌기업들이 위치한 현지 거점에서 직접 유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외조직망을 확충하고, K-컬처와 국제회의의 융합으로 글로벌 유치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내년에 경주에서 열리는 ‘2025APEC정상회의’도 우리의 국제회의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계부처와 경주시, 인근 지자체는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리는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회의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 규제 해소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논의-
▷ 한덕수 국무총리,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체감형 규제 해소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 마련
- 한 총리, “이번 추가 특례 마련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열쇠가 되도록 부처 간 협력할 것”
- 기존 36건의 특례에 더해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에서 26개 규제특례 추가 마련
▷ 지역 상생과 미래 혁신으로 글로벌 국제회의산업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마련
- 한 총리, “코로나 이후 정체한 우리 국제회의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다시 두각을 나타내도록 국가적 육성전략과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 지역 시그니처 국제회의 성장단계별 육성, 시·도간 국제회의복합지구 협력체계 구축, 해외유치 전담 지역 2배 확대, 국제회의업 수출지원센터 개설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 안건 1.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 >

□ 정부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 특례를 추가로 마련하였다.

ㅇ 그동안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했지만,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규제가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여전히 적용되어 특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에 지자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 자체 발굴 등 협업을 통해 규제특례 과제를 총망라하여 검토하였다.

ㅇ 특히,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는 작지만 국민·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특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였고,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 총 26건의 규제특례를 신설하였다.

□ 규제특례 주요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주여건 개선 (12건)


ㅇ 방치되고 있는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 시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 협의를 통해 폐교재산을 지자체로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한다.

ㅇ 빈집 철거 시,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 등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지자체)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로 가능하게 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해소한다.

* (예시) 연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8m이하 건축물

ㅇ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지방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기존보다 최대 1.2배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생활인구 확대 (7건)


ㅇ 학생의 농촌유학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근거 등을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한다.

ㅇ 수도권에서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조례로 위임*한다.

* 단, 산지전용허가 등 안전관련 규정은 현재와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

ㅇ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3. 지역경제 활성화 (7건)


ㅇ 어항구역 내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매점, 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도 설치 가능토록 허용한다.

ㅇ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국민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있는 산업단지 임대료도 초기 중견기업*까지 감면을 확대한다.

* 연간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ㅇ 농진청이 보유한 장비와 시설을 현재는 국가, 지자체 등에만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 내 대학, 회사 등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

□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26건의 규제특례에 대한 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 추진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참고 1 :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과제 목록참고 2 :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인포그래픽

< 안건 2.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

□ 정부는 ’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 건수 세계 1위, 외국인 참가자 수 130만 명 달성을 위한「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ㅇ 그동안 한국의 국제회의산업은 대표적 고부가 관광산업이자 국제회의 세계 최다 개최국으로 성장해왔으나, 현재 코로나19 이전 대비 국제회의 개최 건수 38% 수준, 국제회의 개최지역 60%가 수도권 지역 집중, 국제회의기획업 중 72%가 10인 미만, 매출액 3억원 미만인 사업체로 국제회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에 지역과 산업계가 동반 성장하여 글로벌 국제회의산업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대 핵심 전략과 26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였다.


1. 지역 성장동력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


ㅇ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시그니처 국제회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각 지역만의 시그니처 국제회의가 한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성장토록 최대 20년간 집중육성 한다.

ㅇ 국제회의복합지구 제도*를 확대하여 발전 가능성은 있으나 법적 요건으로 지원에서 소외됐던 지역을 예비 국제회의지구로 선정한다. 아울러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전반에서 인근 지역과 협업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 광역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국제회의산업법령에 따라 국제회의시설 중심으로 호텔, 쇼핑몰 등 연관시설 집적화가 가능한 곳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및 활성화 지원


2. 세계 국제회의 유치시장 선점을 위한 체계 구축


ㅇ 국제기구 본부와 국제회의 유치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관광공사 해외 지사에 설치된 유치 전담 조직망을 2배 확대(9개 → 18개)하여 유치 주도권을 공고히 한다.
ㅇ 관광공사와 지자체, 업계가 함께하는 상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대형 국제회의를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ㅇ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에게 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K-컬처 체험관광 콘텐츠를 발굴·운영하여국제회의 참가자의 만족도 제고와 재방한을 유도한다.


3. 기업 혁신 성장지원으로 탄탄한 산업 기반 조성


ㅇ 국제회의 수출기업에 1:1 수출지원 하도록 국제회의 전문 수출지원센터를 최대 18개 개설(~’28년)하고, 미래 국제회의산업을 선도할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활용토록 국제회의 테크기업도 본격 육성한다.

ㅇ 더불어, 관광진흥법령상 국제회의시설 업종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정책지원 대상을 현재 17개에서 554개까지 확대한다.

ㅇ 계속되는 국제회의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예비인력과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으로 현장 맞춤형 국제회의산업 인력을 양성한다.


4. 국제회의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ㅇ 지역과의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산업법에 시·도 국제회의산업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국제회의산업 정책 협의회 신설을 통해 민관이 함께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ㅇ 또한 국제회의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통계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국제회의도시 성과평가를 도입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회의산업을 이끌어갈 다양한 세부 정책방안들을 지자체,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여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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