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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 차원,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2024.07.1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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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 차원,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 18일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양재 하나로마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청탁금지법 현장 간담회 개최

-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규제방안 모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는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범위*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모여 농축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 현장을 살펴보고,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를 가진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여 1차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으로 이동하여 2차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1차 현장 간담회 참석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협경제지주, 수협중앙회, 농협하나로유통·농협유동,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2차 현장 간담회 참석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협경제지주, 수협중앙회, 한국수산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협노량진수산(), 노량진수산시장상인회, 노량진시장요식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반부패 규범으로서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의 그릇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한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 외에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제기돼 왔다.

 

특히, 2003공무원 행동강령제정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3만원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됨에 따라 20여년간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호소가 계속돼왔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민생현장과 청탁금지법 규제 간의 간극이 큰 현실을 고려하여,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음식물 가액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을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상향하여 현실화시켜 줄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함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제 농축수산업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 애로사항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는 실제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권익위와 관계부처는 논의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최근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되, 그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해 나갈 필요도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경청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면서도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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