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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및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럽연합이 2022년 12월부터 추진한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유럽연합(EU)으로 우리나라의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 열처리 닭고기 제품(삼계탕 등), 수산물 및 수산물 함유 식품(김치, 라면 등), 꿀 제품 등
지난 6월 28일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가 포함된 수입허용국가 1차 목록(72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이번 1차 목록은 오는 9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26년 9월부터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유럽연합(EU)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번에 유럽연합(EU) 수출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앞으로도 우리나라산 동물성 식품은 유럽연합(EU)으로 수출을 계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을 위한 한-유럽연합(EU) 협상 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식품을 통한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외 다른 국가에서 유럽연합(EU)로 수출하는 동물성 식품의 원료인 식용동물에 인체용 항생제와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2022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한 뒤 2023년 2월 공표한 바 있다.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905
이후 유럽연합(EU)은 2023년 5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존 수입허용국가(98개국)를 대상으로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를 시작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으로 올해 4월까지 유럽연합(EU)에 국내 식품 및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와 현황에 대한 자료*를 5차례 제출하여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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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 수산물, 꿀 관련 항생제 사용관리 규정, 허가 및 사용관리 실태 등
아울러 그간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항생제 내성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TFAMR) 의장국을 두 차례(’07~’10, ’17~’21)역임하였으며, 2021년에는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국제규범 채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왔다.
또한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콘퍼런스 개최(’21 ~ 매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항생제 내성 관리 지원 등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이번에 유럽연합(EU)의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은 지난 5월 삼계탕이 유럽연합(EU)으로 첫 수출된 것에 이어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깐깐한 식품안전 규제장벽을 성공적으로 넘어선 또 다른 사례이다.
정부는 유럽연합(EU)가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관리 수준을 인정한 것으로써 향후 유럽연합(EU) 외 다른 국가로 케이(K)-푸드가 진출해 해외시장이 더욱 확장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규제외교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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