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오는 7월 21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개정협약이 서명된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6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이하 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튀르키예와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다. 다만, 기존 협약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반영하여, 정부는 2011년부터 개정 협상에 착수하였고 지난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튀르키예와 조세조약 개정안에 최종 서명하였다.
개정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이 인하된다.▴배당소득의 경우, 관계기업(지분 25% 이상 보유) 간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그 외 경우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되며,▴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 제한세율: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법인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
또한,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동 협약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OECD의 권고에 따라 최신 국제 기준을 협약에 반영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 내용은 원천징수 대상 조세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그 밖의 조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개정 협약 발효에 따라 튀르키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되고 더 나아가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약 제·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잎에도 유용 성분 풍부” 감귤 버릴 게 없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최신 뉴스
-
영상
일하는 정부 #소통의_30일
-
[정책 바로보기] 고용부 "사각지대 없이 내실있는 근로감독 추진"
- 영국 전통 '클로티드 크림', 농축하지 않은 크림으로 분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적용된다
-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국무회의 의결
- 한여름의 '꽃물결'… 7월 수놓은 수목원정원으로 떠나보세요!
- "건강한 일상,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
영상
우리 수산물, 가격 걱정없이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상반기 수출 전년 대비 7.1% 증가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000호 넘어
- 3대를 이은 헌신과 열정, '산림명문가'를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