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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법무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처간 벽을 허물고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

2024.07.19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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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조태열), 법무부(장관 박성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마약 예방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부처간 협력을 통해 해외 대마 및 대마 성분 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외교부는 식약처와 협업하여 대마 합법화 국가를 방문하는 우리 여행객 및 해외 직구로 대마 성분 제품 구매 가능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1분 홍보 영상*을 제작해 7월 초부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시작했다.

* 유튜브 검색어‘진짜 큰일날 수 있습니다(먹으면 감옥가는 음식)’로 접속 가능


또한, 외교부는 법무부와 해외에서 호기심에 ‘가벼운’ 마음으로 대마 또는 마약류를 사용하게 되면 국내에서 ‘무겁게’ 처벌된다는 메시지* 전달을 통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배너와 포스터**를 관련 재외공관들에 배포하여 우리 국민들의 마약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다.


  * 외교부는 법무부와 함께‘해외에서 대마를 유통·흡연·섭취할 경우, 국내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의 해외 로밍 안전 문자도 7.16부터 발송 중

* * 붙임 홍보물을 7.22일 주부터 재외공관에 배포


외교부, 법무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범정부적인 마약 근절 캠페인을 위해 홍보 방안을 다각화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마약근절 홍보 포스터.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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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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