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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9일부터 산림자원 순환경영의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의 타당성평가 제도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 관리와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로 산지에 임도를 설치할 때는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측면을 고려해 전문가의 타당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임도설치에 따른 생태적 영향과 지형·지질을 고려해 임도 경로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의 편의성과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임도 타당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도 설치 전 사업설명회에 지역주민, 환경단체, 임도 전문가를 포함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타당성 평가 위원을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 설치 시 환경적으로 건강한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 사회적으로 유익한지 등 적합성 검토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 자연재해 예방 등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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