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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운영지침 개정 설명회 개최

2024.07.19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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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운영지침 개정 설명회 개최
- “기업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적극행정 추진
 - 투자 이행 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사항 설명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7월 19일 산단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 지침`(이하 `운영 지침`)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새만금청은 지난 5월 30일, 임대용지 입주기업의 투자이행 기준을 완화하고, 1년 이내의 이행 기간 유예를 신설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운영 지침 주요 개정 내용>


◇ 5년간 임대기업이 이행해야 할 투자이행 기준을 (기존)투자금액 전부 → (개정)투자금액의 전부 또는 실제 임대 부지의 재산가액의 2배 이상 중 적은 금액으로 완화

◇ 사업계획 이행 기간(5년)에 대해 (기존)유예 없음 → (개정)경기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1년 이내의 이행 기간 유예를 신설

◇ 임대기업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투자금액의 50% 이상 투자 완료 → (개정)투자금액의 50% 이상 또는 부지의 재산가액의 2배 이상 투자완료로 완화

◇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공장건축면적(기준건축면적)을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5조를 따르는 것으로 명확화


□ 이번 교육은 입주기업들에 개정된 운영 지침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개정된 지침을 반영하여 변경 계약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빠르고 적극적인 기업 지원’ 차원에서 추진됐다.


 ㅇ 설명회에 참가한 입주기업 담당자들은 “그간 임대기업들의 투자이행기준이 완비되지 않아 다소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다.”라면서 “금번 개정으로 임대용지 입주기업의 투자이행 기준이 유연하게 바뀌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유예기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만금청의 확실한 기업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야말로 새만금청의 가장 큰 화두”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운영과 직결되는 여러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여 새만금 산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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