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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5.부터 2주간 올해 3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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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광업에 대해 신규로 신청·접수 
- 음식점업 시범사업 확대 및 업종별 협회 주도 사업주 교육, 고용관리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임업·광업 사업주들이 고용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10월 말경부터 이들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 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3.~9.6.,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9.~9.13.에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신청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외식업종 협·단체와 협업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음식점업은 기존 한식 음식점업에 이어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도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 5년 이상으로 통일했다.
 
이번 신청기간부터 음식점업 사업주들은 변경된 신청요건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외식업종 협회는 주무부처와 협회 차원에서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에서는 많은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알선을 지원하고, 매 분기 모니터링을 통해 음식점업 고용관리 상황을 확인하며,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①16개 송출국에 입국 전 사전 교육시 안전보건교육을 3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고, ②입국 후 취업교육에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소방대피훈련을 포함하고, ③재직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한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대책을 마련하여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김경은(044-202-7147)
          외국인력지원과  박진영(044-202-773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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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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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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